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의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아파트에 처음 입주를 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처음 입주할 때 미리 받은 후 맡아두는 돈으로 아파트가 재건축하거나 없어지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선수관리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리비는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 입주 초기 첫 관리비를 받기 전 관리업무 중 비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관리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은 집을 팔게될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돌려받고 새로운 매수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상의 절차를 줄이기 위해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지불했던 금액을 받고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 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정산을 도와주지만, 직거래 시에는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보통 관리사무소)의 계획에 따라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 유지 등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적립'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의 시설물인 엘리베이터, 도색 등 노후화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당장은 수리할 필요가 없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그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임의가 아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인가요?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이 세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로 살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전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만큼 정산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3. 수선유지비
아파트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에 사용되는 지출 중 '소모성' 지출입니다.
주거 생활의 편리성, 위생 등을 위한 항목으로 실거주하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무엇이 다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수리, 배관수리, 도색 등 아파트 시설의 보존,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고
수선유지비는 공동시설의 전구교체, 청소비 등의 생활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소모성 비용입니다.
따라서 그 납주의 주체도 소유자, 실거주자로 나뉘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1) 매도/매수 시 정산 : 선수관리비
2) 임대/임차 종료 시 정산 :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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