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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3종 특례 & 달라지는 육아정책(지원) 정리

공부하는 베짱이 2023. 9. 24. 00:07

1. 신생아 3종 특례 / 주거안정

: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및 특별분양지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 대출기준 6억원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

· 대출 한도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

· 시중대비 낮은금리로 최대 5년 지원

 

전세 계약시 버팀목 대출

· 전세 보증금 기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으로 이하로 완화

·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

· 시중대비 낮은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

 

특별공급신설, 공공임대 우선공급 

 

 

2. 양육비 경감

1) 첫만남 이용권

· 2023년 자녀별 각 200만 원

· 2024년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2) 부모급여

· 2023년 0세 70만 원/월, 1세 35만 원/월

· 2024년 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3) 의료비지원 소득요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기준

2023년 중위 180%, 2024년 소득요건 폐지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3만 5천 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만 2천 명이 새롭게 지원대상이 될 걸로 예상

 

 

3. 일-육아병행

1) 육아휴직기간 연장

· 2023년 최대 12개월

· 2024년 최대 18개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2)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 2023년 최대 300만 원/3개월

· 2024년 최대 450만 원/6개월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확대

· 2023년 5일에서 24년 10일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

· 2023년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 2024년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2024년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동료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

지원대상은 업무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

 

 

4. 난임가구

1) 가임력 검진

· 2023년 자비

· 2024년 검진비 5~10만 원 지원

 

2) 냉동난자 이용 보조 생식술 지원 신설

· 2024년 회당 100만 원씩 최대 2회 지원 신설

 

3)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 2023년 무급

· 2024년 유급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