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3종 특례 / 주거안정
: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및 특별분양지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 대출기준 6억원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
· 대출 한도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
· 시중대비 낮은금리로 최대 5년 지원
전세 계약시 버팀목 대출
· 전세 보증금 기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으로 이하로 완화
·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
· 시중대비 낮은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
특별공급신설, 공공임대 우선공급
2. 양육비 경감
1) 첫만남 이용권
· 2023년 자녀별 각 200만 원
· 2024년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2) 부모급여
· 2023년 0세 70만 원/월, 1세 35만 원/월
· 2024년 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3) 의료비지원 소득요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기준
2023년 중위 180%, 2024년 소득요건 폐지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3만 5천 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만 2천 명이 새롭게 지원대상이 될 걸로 예상
3. 일-육아병행
1) 육아휴직기간 연장
· 2023년 최대 12개월
· 2024년 최대 18개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2)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 2023년 최대 300만 원/3개월
· 2024년 최대 450만 원/6개월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확대
· 2023년 5일에서 24년 10일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
· 2023년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 2024년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2024년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동료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
지원대상은 업무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
4. 난임가구
1) 가임력 검진
· 2023년 자비
· 2024년 검진비 5~10만 원 지원
2) 냉동난자 이용 보조 생식술 지원 신설
· 2024년 회당 100만 원씩 최대 2회 지원 신설
3)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 2023년 무급
· 2024년 유급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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