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정기예금 금리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곧 이사를 하며 생기는 약간의 여유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하며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공부해 보고 예금자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와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5,000만 원으로 현행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사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