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입자금, 전세자금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1,500만 원씩 상향되었어요.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 7,000만원 → 8,500만 원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이하 금리 2.45 ~ 3.55%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2.45 ~ 3.3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1년간의 거치도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 6,000만 원 → 7,500만 원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2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