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 후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1) 현재 보험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에 계약 2)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해 가입 3) 지나고 생각해보니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 없이 보험 해지,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청약철회권리' 이 권리를 행사하면, 일정 기간 내에 보험 계약을 철회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하고 청약철회를 원한다면?? 신청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돼요. ✔ 신청가능 기간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해요. 즉 보험증권을 지연되어 받았더라도 청약철회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