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란?
사업자가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해 주는 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류, 조건
영구임대주택
· 임대기간 : 50년
· 보증금 & 월세 : 시세의 30% 수준
· 공급면적 : 40m²이하
· 소득기준 : 1분위(하위 20%)
· 특징&대상 :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귀환 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등
국민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 보금증 & 월세 :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면적 : 60m²이하, 85m²이하
· 소득기준 : 2~4 분위 (상위 21% ~ 하위 21%)
· 조건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60m²이하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이하
- 85m²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특징&대상
일반적으로 공급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특별·우선공급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입주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노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장기전세
· 임대기간 : 20년
· 전세금 : 시세의 80% 수준
· 공급면적 : 60m²이하, 85m²이하
· 소득기준 : 3~4 분위 (상위 21% ~ 60%)
· 조건 : 총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60m²이하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85m²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특징&대상
일반적으로 공급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특별·우선공급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입주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노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공공임대(5년/10년/분납)
· 임대주택 중 유일하게 분양하는 주택
· 임대기간 : 5년, 10년
· 보증금&월세 : 시세의 90% 수준
· 공급면적 : 60m²이하
· 소득기준 : 3~5 분위 (상위 1%~60% 사이)
· 조건 : 총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특징&대상
일반적으로 공급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일반공급·생애최초우선공급·신혼부부 우선공급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노부모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신혼부부잔여공급·생애최초 잔여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특별·우선공급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행복주택
· 임대기간 : 최장 30년
· 보증금&월세 : 시세의 60~80% 수준
· 공급면적 : 60m²이하
· 소득기준 : 2~5 분위 (상위 1%~80% 사이)
· 조건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특징&대상
대학생(취준생), 사회초년생(재취준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 전체를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
· 특징&대상 조건
- 분양형 : 공고일~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조건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 가정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 또는 아빠
-임대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 입주 전까지 입주자저축 가입(전용면적 50m²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개월 이상 가입과 6회 이상 납입)
총 자산 3억 6,100만 원(2023년 기준), 자동차 3,863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 가정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 또는 아빠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m²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녀가 있는 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중형 평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종류도 많고 너무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또 나온 것이 통합공공임대입니다.
통합공공임대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던 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에 승인된 단지를 제외하고 신규물량은 모두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임대기간 : 30년
· 보증금&월세 : 시세의 35~90% 수준
· 공급면적 : 85m²이하
·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조건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특징&대상
일반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인에게 공급되고
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기초생활,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특별/우선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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