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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_상속세율, 상속 순위, 누진공제액 & 상속세 계산 (상속 vs 포기)

공부하는 베짱이 2023. 10. 31. 15:23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국가별 상속세율과 기준,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금액대별 상속세율, 상속 순위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 상속인 : 받는 사람, 피상속인 : 주는 사람

 

 

✔ 상속의 순위

상속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가 존재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은 공동의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준>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이란 금액별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 그 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금액이 15억일 경우,

이때 적용세율은 40%입니다.

15억 × 0.4 =  6억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누진 공제세액이 1.6억이므로

상속세는 6억-1.6억 = 4.4억이 됩니다.

 

따라서 15억 중 4.4억을 상속세로 납부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10.6억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단순하게 상속인의 재산만을 받는 것이 아닌 채무, 공과금, 공제액 등을 모두 받게 되어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의 금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 세대를 생략하여 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세대생략할증'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대생략할증

상속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세대생략할증세액이란,

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상속을 하게 되면 세대를 하나 생략하기에 세대생락할증세액이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면 30% 할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할 때 상속세가 2억이라면, 손자녀가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는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 상속 승인 vs 포기

상속은 승인,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재산과 채무를 비교 후 선택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확인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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