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임대 방식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2차까지 모집했지만 올해부터 3차로 늘려 공급예정입니다.
규모는 총 25단지, 528 가구로 내년 2월에 추첨하여 3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 모집공고 : '23년 10월 말 예정
• 청약일정 : '23년 11월 7~9일
• 모집규모 : 25단지, 528 가구
• 청약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당첨발표 : '24년 2월
• 입주시기 : '24년 3월
• 입주대상 :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 신청자격
- 공공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민간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민간 일반공급 : 소득제한 없음
• 임대기간 : 최장 10년
입주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기준은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 예정자 중 아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1)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2) 신혼부부 : 부부합산, 자녀합산 소득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 3인가구 : 8,061,838원)
지원대상 자산기준
1) 청년 : 2억 9,900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 3억 6,100만 원 이하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1)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신청방법은
1) 임대차 계약 후
2)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3)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1600-3456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서울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능하지만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 은행의 대출 조건과 대출가능여부는 문의하여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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