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의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아파트에 처음 입주를 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처음 입주할 때 미리 받은 후 맡아두는 돈으로 아파트가 재건축하거나 없어지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선수관리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리비는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 입주 초기 첫 관리비를 받기 전 관리업무 중 비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관리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은 집을 팔게될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돌려받고 새로운 매수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